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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2개월’ 만에 사기 혐의 피소당한 방송인 “김수미 아들 J모 대표”


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나팔꽃 F&B’의 대표로 유명한 J모 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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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는 지난해 12월 말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화제를 모은 바있다.

 

그리고 결혼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SBS 좋은아침

J 씨는 최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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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을 28일 ‘더팩트’가 전했다.

 

알앤코 측이 제기한 고소 내용을 보면 J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과 생산업체인 디알앤코의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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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계약은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를 2년 동안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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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맺기도 했다.

 

디알앤코 측 주장을 보면 “J모 대표가 우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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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에 반해 J모 대표 측 주장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닌데 어머니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반박하며 사기를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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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팔꽃 F&B 측에 따르면 애초 디알앤코가 말고도  2018년 8월경, 또 다른 사업자인 L모 씨와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L모 씨는 총 8억원의 계약 금액 중 3억원 만 입금하고 투자를 더이상 하지않아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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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수미네반찬’

 

이후 L씨가 3억원 반환을 주장하면서 디알앤코를 끌어들인 것이며 나팔꽃 측은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수익을 내 이를 보전키로 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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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 변제가 이뤄진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 측 역시 디알앤코 측이 금전적 투자를 한게 전무함에도 계속해 사업에 잡음을 내고 신뢰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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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플러스 ‘밥은먹고다니냐’ 공식 인스타그램

 

한편 김수미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미 씨는 아들이 하고 있는 식품사업은 별도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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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송인 김수미 씨에게 이번 사건으로 오는 직접적인 이미지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