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반격 시작하나…”
가수 김건모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약 13년 전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건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익명의 여성이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거도 역시 검찰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가 고소한 여성은 지난해 12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에게 수 차례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김건모는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있다.
김건모의 측근은 텐아시아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익명의 여성들 중 신원과 사건 정황이 특정된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명백히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건모가 2016년 8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 접대를 성폭행했다고 폭로하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김건모 측은 “해당 여성이 익명으로 사건을 접수해 누군지 알지 못하며, 악의적인 ‘미투(Me too)’는 없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