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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목사 박모씨(51)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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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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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며, 박씨와 박씨의 부인은 A양을 ‘꽃뱀’이라고 칭하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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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박씨측의 주장에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증거품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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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재판부는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를 밝혔다.point 16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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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박씨에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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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판결에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이정훈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 6개월 형은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박씨가 A양을 무고한 점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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