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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될 수 있을까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 또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금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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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지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양측이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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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 위촉되면 지체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근로자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들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인원이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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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제

 

노동계는 이번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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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이러한 두 측의 갈등 속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 직원의 채용의 축소, 인원 감축과 같은 고용 축소와 다수의 실직자들을 생성해낼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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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늦어도 8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양 측 간의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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