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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겹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대 총학생회, 김재환 팬클럽 로고 표절 ‘대응’논란


가수 김재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가수 김재환 팬클럽 로고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가수 김재환의 공식 팬카페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대 총학생회가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김재환의 팬클럽 로고 등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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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앙대 총학명 및 로고

김재환의 팬들은 최근 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총학생회가 김재환 팬클럽인 WIN:D의 명칭과 로고를 허가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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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재환 팬덤명 및 로고

김재환의 공식 팬클럽 명칭인 ‘WIN:D’ (윈드)는 김재환의 팬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한 이름이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공식 명칭 뿐만 아니라 WIN:D가 응원봉 등에 사용하는 스마일 로고까지 그대로 표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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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재환 응원봉 스마일 로고

 

내년 중앙대 총학 로고 우측 스마일 로고

일부 팬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로고를 지적하자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라며 “우연스럽게 겹쳤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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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당선 후 중앙대 총학생회의 대처 방식

이에 팬들은 중앙대 총학 SNS에 “유사한 점을 인지하고도 표기까지 똑같이 했다면 표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니냐”, “가수 김재환의 로고와 이모티콘 표절을 사과하고 정정하라”등의 항의글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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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