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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아이템 모아야 되는데” … ‘게임’ 방해된다고 ‘생후 75’일 아들 때려 죽인 20대 아버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생후 75일 영아를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이진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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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해 1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이가 게임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그는 생후 75일 된 아이가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사망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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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에 딱밤을 때렸으며, 아이가 움직이지 못 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저질렀다.

A씨는 집에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한 후 판매해 생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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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그러던 중 아이가 태어난 뒤 육아 때문에 아이템 채굴 작업에 지장을 받으며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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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학대 행위자가 아버지인 친권자인 점, 피해자가 생후 75일에 불과해 강한 보호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의 실수로 아이가 떨어져 숨졌다고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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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5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