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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만 마셔도 걸린다” 오늘부터 더 엄격해진 ‘음주운전’ 단속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오는 25일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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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혹은 숙취 후 다음 날 운전 시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5일부터 시행될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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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음주 후 다음 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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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개인 편차에 따라 다음 날 숙취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SBS 뉴스 출저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 낮아지면서 불필요한 술자리와 과음 문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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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진작 이렇게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