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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민식이법 두번째 사고 발생 (영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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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민식이법(개정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혼란을 부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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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3월 28일 오후 5시경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나와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바로 나 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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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까지 한 상태다. 사고당시 시속은 30km가 안된다. 아이 나이는 만 13살이 안 되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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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왼쪽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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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를 하던 운전자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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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서 영상을 봤다. 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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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양쪽 길에 펜스도 있는데 자전거가 저기서 튀어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하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안가는 게 답”, “모든 논란은 이명수 의원이 어린이 상해시 처벌을 추가하며 일어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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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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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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