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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타령이냐??!!”… 모녀 성폭행 하려던 전자발찌남이 받은 ‘어이없는’ 형량


또 한번 끔직한 성범죄 사건의 말도 안되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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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0일 오후9시 40분쯤 광주 지역주택 2층에서 여성과 여성의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그친 가해자 A씨는 징역 8년을 받았다.

 

가해자 A씨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있지만 피해 여성B씨와 그녀의 아이를 함께 성폭행 하려고 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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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아이는 심지어 만 13세가 되지 않은 초등학생으로 정신적 피해 또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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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8년과 신상공개 7년, 그리고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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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1심에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 당해 가해자 A씨는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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