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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코로나19’ 걸리면 “징계한다”고 지침 내린 업체 (영상)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걸리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지해 논란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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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전날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징후 대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내용에는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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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즉,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지에 직원들은 즉각적으로 비난을 쏟았고, 이에 따라 직장인 익명 앱으로 유명한 ‘블라인드’에는 해당 지침을 비판하는 글들도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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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자 A씨는 “XX회사 보고 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동원그룹이라는 회사가 이렇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자택 근무가 아닌 코로나 걸린 사람을 징계해버린다는 참신한 생각”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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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논란이 커지자 동원그룹 측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져 자가격리 등 각종 대책 방안을 각 계열사에 전했다. 이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 파일로 첨부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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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원홈푸드가 해당 파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 그러한 문구를 작성한 것이지 그룹 차원의 지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동원그룹 측이 각 계열사에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동원홈푸드가 독단적으로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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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원그룹은 이날 오전 전 직원들에게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과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