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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의 무리한 ‘체중 감량’ 요구로 결국 숨진 “유도부 여중생”


전국 대회를 위해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다가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도 감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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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음을 밝혔다.

 

JTBC 뉴스

2014년 7월 A 씨는 전국 대회를 위해 당시 13세인 유도 선수 B 양에게 B 양의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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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게 하다 B양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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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 활동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회에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며 A씨가 체중 감량을 권유했다고 조사됐다.

 

허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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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까지 남은 6일 동안 B양은 무려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촉박한 시간에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이러한 사망이 초래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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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심에서도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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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천500만원으로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