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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너가 은교로 나왔다”… ‘손녀뻘’ 알바생에게 ‘스폰서’ 제의한 사장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 “1년동안 등록금도 주고 차도 사줄테니 성적인 관계를 가지자”며 스폰서를 제의한 사장이 고발당했따.

지난 7일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 핫 이슈’에는 손녀 뻘인 학생에게 스폰서 제안을 한 아르바이트 사장에 대한 고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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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스스로를 안산에 살고 있는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겪은 피해를 또 겪게 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8월말 쯤 안산 소재 OO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사장이 저에게 ‘특혜를 주려 한다’며 ‘유니폼도 입지 말고 편하게 근무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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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영화 ‘은교’

그는 “뭔가 수상했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일을 계속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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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9월 어느 날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핑계로 늦은 저녁 나를 불렀다”며 “사장이 갑자기 저에게 ‘1년동안 나를 지원해주겠다. 내가 좋다면 차도 사주고, 등록금도 주겠다. 대신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나를 편하게 대하라. 대신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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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종합해보면 한 마디로 스폰을 해주겠다라는 말이라서 굉장히 불쾌했지만 직접적으로가 아닌 돌려서 한 말들에 제가 대놓고 불쾌함을 티내면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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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장을 피해다니다 10월 6일, 사장은 A씨에게 밥을 먹자고 계속해서 요구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장과 식사 자리에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영화 ‘은교’

사장은 룸 형식으로 된 노래 주점으로 A씨를 이끌고 가 성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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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장이 “예전에 내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애들이 할아버지인 내게 같이 자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그만큼 성적으로 끌리나보다”라며 “영화 은교봐라. 할아버지랑 여고생이랑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지 않냐. 남자들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정지해가면서 본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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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사장이 “꿈에서 너가 나왔는데 원피스 형태로 된 잠옷을 입고 ‘사장님과 자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너는 배우 지망생이니 벗는 연기를 잘 해야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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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을 넘는 발언들에 알바를 그만두기로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속상했따”며 “남자친구 도움으로 용기를 얻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한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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