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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폐지 줍는 60대 노인…리어카 끌다 외제차 긁어서 벌금형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도로교통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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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었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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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 주인 B씨가 보도에 주차해 놓은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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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1000원 단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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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재판부는 “A씨의 경제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부주의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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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애가 있는 노인임에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재판부의 판시에 불만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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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복지연구 통권 71호에 실린 논문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 정책적 대안’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에도 이르지 못했다.point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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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지역 폐지수집노인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 30만 원 미만 수입자가 70명(43%), 3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 수입자가 61명(37.point 94 | 4%), 50만 원 이상 수입자가 32명(19.point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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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었다.point 7 |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6년 기준) 65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point 52 | 1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든 불쌍한 노인 벌금 물게한 차주 벌 받아라”, “30만원이면 생계의 반임” 등 분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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