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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1월 1일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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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라고 알렸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현 디자인을 유지하지만 내구성은 높이고 위조·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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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적히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KBS1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조·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으며, 뒷면에 있는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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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태극 문양을 추가했고,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행정안전부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발급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충분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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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