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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에서 원룸 보고 계약 안해도 무조건 ‘수고비’ 무려 ‘이만큼’ 줘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무조건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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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다닐 때 무조건 같이 다니게 되는 ‘공인중개사’.

YouTube ‘JTBC News’

필수적으로 같이 다니는 이 공인중개사들을 무작정 찾아갈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볼 때,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하게끔 법이 바뀔 전망이기 때문.

일종의 ‘수고비’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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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JTBC News’

원래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녀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갔지만 중개사들은 이런 점을 그간 문제 삼아 아무리 일을 해도 계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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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 주도록 권고했는데 만약 계약이 성사됐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중개수수료율도 함께 낮춘다는데 수고비+교통비를 받는 대신 실제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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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권익위 권고 유력 안 대로 요율이 바뀐다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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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 6~7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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