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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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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가 소방차 진로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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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주택가에서 소방 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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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골목길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빠르게 출동하는 연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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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지나가자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던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가 부서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소방 대장 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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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량을 훼손하더라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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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파손과 관련해 소방관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방청이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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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도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강제처분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측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강제 처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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