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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사망한’ 새벽부터 나와 일하던 ’70대’ 환경미화원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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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도주치사)를 받고 있는 신모씨(2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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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환경미화원 A씨(72·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오전 8시25분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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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달아난 신 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44분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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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 씨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신 씨가 범행 당일 새벽까지 제주시내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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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신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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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사를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2명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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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16년 4월 25일 부터 ‘음부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방조한 경우 처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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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왜 하는거냐 “, “신고를 해야지 왜 도망가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 사건에 대해 분노와 애도를 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