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포 시켜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 관련자들과 사용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고 20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써,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 형법 개정안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된다.
#2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어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유포될 경우 처벌되며, 영리적 이용, 촬영 및 반포에 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재발금지 3법’ 발의 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n번방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24일) ‘n번방 관련자들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 답변 자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