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배우긴 사라지세요’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제재는 하나밖에 없다.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만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또 자친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1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0월말 38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 및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 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