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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이다”….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영화 ‘나랏말싸미’

영화 '나랏말싸미'


송강호 주연의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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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판사 나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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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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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이어 “지난달 26일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했다.point 2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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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은 출판사 나녹이 독점 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다.

나녹에 따르면 제작진은 출판사 나녹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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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제작배급사는 이달 24일 개봉 예정인 ‘나랏말싸미’의 개봉일을 연기해야 한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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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이어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라며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 제작으로 인해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point 27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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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