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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상사가 “대가리 박아”라고 한다면?…상사의 폭언 실제 판결 화제


회사에서 간부가 직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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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부와 회사가 함께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Material Handling and Logistics /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지난 11일 법조계에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 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Employment Law Handbook /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전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수 차례 거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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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을 없애 줄 것을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자리 빈 고기 판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는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라며 소리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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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회의를 하고 나오던 직원에게는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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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면서는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SBS 뉴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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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