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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꼭 고려해야 할 것


유튜브를 통해 번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도 퇴근한 후 유튜버 활동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1천 명 이상이 되고 누적 시청 시간이 4천 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을 유튜버에게 배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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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수입과 관련해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 논란이다.

medium.com

대기업을 그만 두고 유튜버를 전업으로 하기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먹방 유튜버 김음률 씨에 따르면, 그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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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근 후에 취미로 유튜브 방송을 하였으나, 유튜브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회사에서 상사들이 방송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다고 한다.

이런 상사들의 은근히 계속되는 반대가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였다.

nytimes.com

김음률 씨처럼 취미와 부업을 함께 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스터디 모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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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근로 계약 상의 겸업 금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측에서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고, 부업을 할 시 직원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겸업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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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kr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본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회사의 이미지 손상, 주변 직원들에게 나쁜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회사에서 징계 시 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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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사전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을 수 있다고 한다.

사기업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실태 조사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