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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할 때 제출하면 수행평가 가산점줄게’…#미투로 밝혀진 성희롱 중학교 교사


충북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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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교사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BS뉴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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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했다.

 

2017년쯤 그는 수업시간에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했으며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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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이러한 A 씨의 성희롱 사실은 지난 2018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사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가 이어지며 시작된 교육 당국의 전수조사로 세상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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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를 유죄로 판단하며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또한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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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혐의에 대해 교육적,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 뉴스

재판부는 학생들 중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제출한 학생들은 수치심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성적 가치관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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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와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해 함께 기소된 교사 B씨(48)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