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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만우절’에 ‘이런’ 거짓말하거나 장난치면 징역형 간다


매년 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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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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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을 자제하자’는 말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거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사회에 혼란을 주는 장난전화, 허위신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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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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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기관이나 소방서 등에 장난으로 하는 신고는 형법 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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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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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면서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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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