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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구매하셨다면… 가격의 ‘10%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거나, 11월에 이미 구입한 가전제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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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 환급사업’ 운영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의 경우 구매비의 10%(개인당 20만원 상한)를 환급해주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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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로 7개 품목에 적용된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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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날짜 기준으로 11월 1일 ~ 12월 31일에 구매한 제품에 해당하며, 위의 7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이 그 대상이며, 벽걸이가 아닌 에어컨의 경우엔 1~3등급에 해당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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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약 24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이 남았더라도 재원이 소진될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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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는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가지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