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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쓰면 벌금 ‘O만 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헬멧 의무화된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헬멧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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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헬멧(안전모)’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5월 13일 목요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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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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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탑승은 범칙금4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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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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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고 밝힌 직장인 강모(30) 씨는 “킥보드 이용 시간은 길어야 10분인데 개인 헬멧을 구매해 하루종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불편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공용 헬멧을 쓰는 건 위생상 꺼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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