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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트럭만 사면, 택배기사 취직 시켜줄게요”… 가난한 청년 꼬득여 트럭 팔자마자 3일만에 해고한 ‘갑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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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를 도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던 청년이 빚만 잔뜩 지고 해고를 당한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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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는 대구에 사는 한 20대 청년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 밝혔다.

 

유튜브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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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지난 해 11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와 돈을 벌기위해 온라인 채용공고를 보고 택배기사에 지원했다.

 

하지만 취직은 커녕 업체는 생활이 어려운 이모씨에게 트럭 구매를 유도했다.

 

트럭을 구매해야 일하는데 유리하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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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부업체까지 권유하며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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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모씨는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중고차 트럭을 1400만원에 구매했다.

 

트럭까지 구매한 이씨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릴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3일 후 이씨의 꿈은 부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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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3일만에 업체가 소개해준 영세 택배 대리점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SBS 인터뷰에서“우리 아들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조금 이렇게 계약한는데 서투르다.”며 부서지는 가슴을 부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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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