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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부터 백신 접종자면 모임 ‘8인이상’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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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면 8인이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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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재개한다고 전했다.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국립공연장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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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턴 접종자에 한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접종 횟수에 따라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데 이 방안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7~10월까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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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차 접종을 마쳤거나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최소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다. 1회 접종 백신인 얀센 외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화이자-바이오엔테크·모더나는 2회 접종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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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시즈

 

우선 이날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 2명이 접종받았다면 접종받지 않은 가족 8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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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오는 7월1일까지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전체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상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다수 시설이 방역 불안감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의 41.6%, 경로당의 67.6%가 운영을 멈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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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엔 예방접종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부대 경비(1인당 13~18만원)를 활용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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