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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마닷 부모와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이유


부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던 마이크로닷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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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SBS ‘본격연예 한밤’은 마이크로닷과 합의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마이크로닷 측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SBS ‘한밤의 TV연예’

20년만에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A씨는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합의를 결정하게 된 까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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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그는 “1월에 마이크로닷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며 “21년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멍하더라. 말도 안나오고 가슴이 먹먹하기만 한 그런 입장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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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만 생각하면 힘들다고 본인이 자식 앞길을 막았다고 하더라. 나도 만약 내 자식이 나의 잘못으로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이크로닷을 위해서 합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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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밤의 TV연예’

원금을 다 받았냐는 질문에 그는 원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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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A씨는 1998년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 B씨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SBS ‘한밤의 TV연예’

B씨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곧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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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했다. 내가 2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라며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 때문에 괴롭다고 하던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자식은 뭐냐. 내 자식이 부모 잘못 만났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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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밤의 TV연예’

이어 B씨는 “그 쪽에서 돈이 없다고 했다. 2억 9천이 있는데 먼저 합의하는 사람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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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화는 “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간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합의를 했다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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