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12살 때부터 무려 16년간 성폭행 해온 극악무도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7개 혐의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아버지 B씨에게 성착취를 당해 지난 1월까지 지옥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왔다.
A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B씨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부인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해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B씨에게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19차례 강간 혐의를 받지만 이 숫자는 날짜와 장소가 특정된 횟수일 뿐 A씨는 실제로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성착취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했으며 그 나이에 임신중절을 했으며 이후 18세 때 무려 네 번째 임신중절을 겪어야만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는 A씨를 ‘마누라’라고 불렀고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으며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A씨에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자 성폭행 빈도가 늘었으며 “남자를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라”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조금이라도 안듣는 것 같으면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못가게 했다.
B씨는 어머니까지 무차별 폭행하며 성인이 된 A씨가 집밖에서 사는 것을 막았으며 A씨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왜곡된 사고를 하게끔 행동했다.
어머니가 B씨의 딸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말리지도 못한것도 20년이 넘는 가정폭력 때문이며 검찰은 가정 내 성범죄를 묵인한 어머니를 B씨의 피해자로 봐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친족 강간 범죄 331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은 물리적·정서적 폭행을 함께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뤄지고 벗어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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