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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 신고 안하면 벌금” … 오늘(1일) 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의 정체


댕댕이 집사라면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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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 images bank

동물보호법은 현재 3개월령 이상의 개에 한해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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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동물 등록 또는 동물 등록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활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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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 등록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 images bank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자치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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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안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 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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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 images bank

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유기, 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시행됐지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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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동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내장 등록의 경우 서울시는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협력해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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