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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이면 평일날 쉰다”…대체 공휴일 통과 


지난 29일 ‘대체 공휴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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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빨간날)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가장 빨리 돌아오는 ‘비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제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이 토요일·일요일이어도 월요일에 쉴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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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빨간날)이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재석 206명 의원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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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제정안에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삼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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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안의 공식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부칙을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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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인데, 공식 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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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도 일요일이어서 10월 4일 월요일에,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어서 10월 11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성탄절도 12월 25일 토요일이어서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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