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이슈

“대리모 출산 사실 알리겠다”….. 아들 대신 낳아준 뒤 부부 협박해 6억 5000만 원 뜯어낸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8000만 원을 받고 대신 아들을 낳아준 뒤 11년간 6억 5000만 원을 뜯어간 30대 여성이 선고 전 법정에 구속됐다.

지난 2006년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A씨와 B씨 부부가 만났다.

ADVERTISEMENT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에 다니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을 벌기 위해 A씨는 B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켰다.

ADVERTISEMENT

10개월 뒤 A씨는 대리모 계약금 8000만 원을 받고 아기가 태어난지 이틀 뒤 B씨 부부에게 건넸다.

그런데 A씨는 B씨 부부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에게 아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2007년 1월 A씨는 B씨 부부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 부모를 찾아가 대리모 출산 사실을 밝히겠다”라며 말했다.

ADVERTISEMENT

이에 당황한 B씨 부부는 결국 A씨에게 3000만 원을 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B씨 부부를 협박해 약 5년간 5억 7000만 원을 받았다.

ADVERTISEMENT

그런데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자신이 B씨 부부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또 A씨는 B씨 부부에게 “오천만 원만 주면 소송을 그만두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당장 알리겠다”라며 협박했다.

ADVERTISEMENT

심지어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B씨 부부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B씨 부부가 나를 무시했다”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2월까지 B씨 부부에게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협박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B씨 부부는 돈을 주지 않고, A씨를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해외에서 다른 이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A씨는 한국으로 가짜 명품 가방을 밀수입하는 일을 하자며 한인 동포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

ADVERTISEMENT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A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인 동포들 역시 한국으로 들어와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해 A씨는 B씨 부부 공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4월 재판을 받던 중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선고 전 법정 구속됐다.

이에 판사 측은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