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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뛰어들어 한국인 구하느라…’불법체류’ 들통나 한국 떠납니다”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한국인 10명을 구하느라 신분이 들통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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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일보

오후 11시 22분께 친구를 만나고 원룸으로 귀가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씨가 이를 발견하고 복도 창문을 연 뒤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웃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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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2층에 한 여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된 알리씨는 옥상에서 가스관을 잡고 내려가 구조를 시도하다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조선일보

알리씨는 소방차와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 재빨리 현장을 떠나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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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2017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그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등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했다.

 

화재 현장에서 알리씨의 선행을 지켜본 손양초등학교 교감 등 주민들은 수소문해 그를 찾은 뒤 화상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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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게 된 그는 법무부에 자진 신고했고 5월 1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양양군 주민들은 700만원을 모아 알리씨의 치료를 도왔고, 또 그를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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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돕기 위해 죽거나 다친 경우 신청하는 의사상자는 법적 보상금과 의료 급여 등 예우를 받게 된다.

 

양양군은 구조행위를 입증할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에 알리씨의 의상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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