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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식 갔는데 축의금 1000원 밖에 안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요”


결혼을 축하한다면서 주는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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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축의금을 줘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감옥은 아니지만 벌금을 내게 됐다.

과거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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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옛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가서 1000원을 넣은 봉투 29장을 각각 내고 식권 40장을 받아 사기를 친 것이다.

피해액은 132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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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에 같이 일했던 C씨의 결혼식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당시 요양원에서 일했고 A씨와 B씨는 요양원의 비리 사실을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추측해 보복을 하겠다며 일을 꾸민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A씨와 B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았으며, 원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건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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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축의금으로 1000원을 내는 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초범이긴 하나 워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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