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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그냥 도우려 했을 뿐인데….” 할머니 돕다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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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33)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도에서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76세의 할머니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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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할머니가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출입문을 열지 못해 곤란해 하고 있었고, A씨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대신 여는 과정에서 문앞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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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즉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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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어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혐의를 적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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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반론도 있었다.”선의의 행동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지만 과실치사 혐의는 지나치다”나 “그럼 곤란해 하는 사람을 다 무시하고 다녀야 하는 각박한 사회가 되겠다”며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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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기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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