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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소비자이슈

대학교 안에서 ‘술 판매’ 금지했더니…대학 인근 마트 ‘술 구매’ 20배 급증

한국대학신문 제공


정부가 대학 축제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면서 5월 축제 기간을 맞은 대학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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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르면 판매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를 팔 수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점이 술을 팔았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국세청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주세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교내 노상 주점에서 술 판매는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주류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대학교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부분 축제 주점들이 술은 각자 가져오도록 하고 음식만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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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서 대학교 인근 마트와 편의점은 소주·맥주를 손에 든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연합뉴스 제공

대학교 인근 마트 직원은 “주류나 음식 재료를 학교 어디든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며 전화번호와 배달 품목이 적힌 종이를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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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학교 내에 술을 팔지 못하게 되자 축제 기간 주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고려대 학생회 관계자는 “이전 축제보다 주점 신청이 훨씬 줄었다. 주류 판매 금지 이후에 적자 확률이 커지면서 동아리들이 주점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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