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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데 제 의뢰인이 알고 보니 살인범이었어요”


변호사 유튜버가 직접 살인범을 변호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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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를 운영 중인 이경민, 박성민, 손병구 변호사는 ‘살인자를 변호할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세 변호사는 영화 ‘증인’ 리뷰를 하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이경민 변호사는 리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런 외모를 가진 변호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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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듣던 손병구 변호사는 이 변호사를 가리키며 “있어요. 여기”라고 농담을 해 이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어 이경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정우성 씨가 변호인이지만 실체적 진실 관계를 밝히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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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그는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윤리를 배울 때 암기만 하고 지나갔던 내용이라 생소하더라. 그래서 찾아봤다”며 변호의 ‘진실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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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변호사 법과 법조 윤리에는 ‘진실의 의무’가 나와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실 관계를 알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실체를 밝히는 의무는 당연히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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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만큼은 아니지만 변호사 역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을 알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이경민 변호사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며 “다만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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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웬만하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도덕적 양심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사임을 택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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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하는 법정 영화가 더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