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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도’만 하고 못했습니다”…레즈비언 신혼부부 인터뷰(영상)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스브스뉴스에서 레즈비언 부부를 인터뷰하며 이 부부의 사랑과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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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김규진, 그리고 김규진 와이프라고 소개한 부부는 결혼 1년차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

 

이하 스브스뉴스

 

결혼을 어떻게 결심했냐는 질문에 이 부부는 가장 중요했던 점은 “귀여워서. 귀여워서 그게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하루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 달은 되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이 행복했다고 생각한 건 처음이라 언니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죠.”라며 결혼을 결심하게 된 달달한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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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 “1.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고, 2.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공동명의 재산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생명보험 수익자를 서로의 앞으로 든다든지. 3. 해외에서 한국에선 안 될지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3가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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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의 문제에 직면하며 다양한 감정을 겪었다고 했다.

 

이 부부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에 2019년 5월 7일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019년 11월 10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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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부부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게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는 게 너무 크다”고 설명하며 신혼여행을 다녀 오는 길에 동반 가족 수에 서로를 체크하지 못하는 점도 서글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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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결국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소수자라는 걸 항상 상기시키며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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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부는 결혼 1주년을 맞아 혼인신고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에 대한항공에서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동성부부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통해 용기를 얻어 구청을 찾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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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구청 직원이 매우 당황해하며 법원에 전화를 했고 3시간 후에야  법원 행정처에서 원칙으로 접수를 하고 그 후에 불수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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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되는 이유는 “헌법 36조 1항, 민법 815조 1항인데 헌법상 결혼은 남녀평등에 기초하는데, 양성이라는 점에서 안 되는 거고”, “민법 815조 1항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본다는 건데, 우리는 합의를 했지만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혼인의 합의가 아닌 거래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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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공권력 앞에서 이성애자들보다 덜 보호받는 소수자라는 걸 여실히 느끼게 되니까”라며 답답함과 슬픔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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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구청의 직원들이 법원 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을 몰라 오랜 시간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혼인신고가 미안한 일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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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안해야 되는 일이라는 상황 자체가 조금 비참하게 느껴졌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