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살찐다”고 한 직장 상사가 성희롱 징계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직장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거짓 보고로 70여 차례 출장비를 받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당했다.
당시 A씨는 밥을 먹는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고 말하고, 옛 애인과 갔던 호텔 이야기 등을 해 성희롱 징계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사내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별일도 아닌데 일이 커졌네”라며 2차 가해를 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징계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찐다’는 말을 들은 여직원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