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최종훈(31)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이다.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최종훈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