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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습니다”


한 남성이 놀이터에서 딸을 위협한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는 글을 올려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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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주말을 앞두고 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도중 강아지를 데려온 견주가 본인 강아지의 목줄을 풀었다”며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우리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일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딸을 들어올린 순간 강아지가 제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며 “소형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다. 만일 딸 아이였다면 머리 부위가 물렸을 높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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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발로 몇 번 털어낸 뒤 (강아지를) 발로 세게 찼더니 견주가 오히려 ‘우리 강아지 잘못되면 책임지시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자 이성의 끈이 끊어져 (강아지를) 한 번 더 발로 찼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병원에 가서 물린 부위에 감염 우려가 있어 약을 처방받고 붕대를 둘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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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해당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견주가 저를 고소했다. 형사님으로부터 ‘재물 손괴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어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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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어 “강아지에겐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니었다면 제 딸이나 다른 아이가 물렸을 것”이라며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는 필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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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글쓴이는 “후회는 없지만 죄책감이 느껴진다. 지혜를 나눠달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저런 상황이라면 안쳐죽일사람이 있나?”, “물었는대 아프니 이제고만좀 놔주지 안으련? 이래야 정상인가?”, “나같으면 필살기로 한방에 보냈을 듯”, “물어서 찬건데 정당 방위 아닌가? 그리고 개가 왜 사람과 동등시 되어야 하는 건지.point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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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개탄할 노릇이다.point 9 | .”, “잘못된 견주 때문에 개가 죽었네… ㅉㅉㅉ 누굴 탓하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point 78 | 1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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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간주되며 견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