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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텔레그램 ‘박사방’ 보고 바로 나왔는데 처벌될까요?”…’n번방’ 이대로 묻히면 절대 안된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하게 만든 바로 이 사건은 바로 ‘n번방’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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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가 붙잡히자 온라인상에는 “보기만 해도 처벌 되는건가요”,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바로 탈퇴했는데 처벌받나요’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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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운영자인 조모(25)씨 외에도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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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네이버 지식인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기만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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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 텔레그램 박사방에 들어가서 영상 2개 정도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 휴대전화는 버렸고 계정도 탈퇴했는데 처벌이 걸리지 않나” 라고 물었다.

 

이어 한 미셩년자도 “호기심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영상을 구매했다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 바로 다운로드를 취소하고 영상을 모두 삭제했는데 법죄에 연류된 것 같다”며 걱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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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4명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호기심에 들어갔던 미성년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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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되며,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고 유표를 했으면 징역5년을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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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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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 되었으며, “텔레그램은 절대 안 잡힌다”고 확신하던 ‘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6개월 동안의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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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이며, 미성년자는 16명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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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사방’ 뿐만아니라 이 모든것의 시초인 ‘n번방’을 운영하는 ‘갓갓’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n번방이 더 악질이다 무조건 잡아야한다”, ” 박사 잡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갓갓 묻히면 안된다”라는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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