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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전월세’ 이사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입주시 집주인에게 보낸 보증금은 중요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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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의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이전에 살던 집주인이 보증금에게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할 점과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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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계약이라도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하게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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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세집’의 경우는 법적인 의미에서 물권에 해당하며 등기부에 기록되는 ‘전세’가 아니다. 그저 ‘임대차’에 해당한다.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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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세’로 이사를 왔더라도 등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아래의 주의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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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 해지통보는 잊지 말자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집주인에게 해야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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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갱신된 경우엔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하기에 의도치 않은 월세가 더 나갈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보증금이 묶이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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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지통보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문자 혹은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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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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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월세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저당권에 준하는 효력으로 보증금을 담보받을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나가게 된 경우 해당 경매를 통해 현금화된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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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 주소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엔 이러한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이 기록되며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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