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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많이 써 ‘병’ 걸린 직원에게 산재처리 해 준 충격적인 이유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된 통신업체 직원이 뇌종양 투병 끝에 사망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일 MBC뉴스는 근로복지공단이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뇌종양에 걸려 숨진 한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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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숨진 A씨는 KT에서 22년간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근무하며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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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주변에서 근무한데다가 업무 지시 또한 휴대전화를 통해 받아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A씨는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지난 2017년 사망하고 말았다.

MBC뉴스

유족들은 A씨가 4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휴대전화의 전자파로 인한 ‘산업재해’라며 급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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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의 조사 결과 A씨가 20년간 근무하면서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누적 시간은 최소 440시간에서 최대 1,800시간이었다.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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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공단 측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으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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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작업 중 통신선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납에 함께 노출되면서 뇌종양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