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바텐더가 만취상태로 역주행 운전을하다 사람까지 쳐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사고를 낸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 바텐더는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 손해도 일으켰다.
12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쳐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로 주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마주치차 급하게 후진하다가 뒤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차로 쳐 전치 14주의 발목골절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A씨는 후진을 하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밝아 근처에 주차돼 있던 BMW 차량과 오토바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총 4400여만원 상당의 재물 손해를 입혔다.
심지어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 판사는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