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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나 성추행 신고해도 같이 근무하게 한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성추행 피해에 늦장 대응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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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SBS뉴스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A씨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선배 직원 B에게 3차례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sbs 뉴스

실제 CCTV에서 주방에 있던 직원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A는 “지나가다가 비슷한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고, 가해자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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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면담 두 번 외엔 조치가 없었고, 결국 2주간 함께 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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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분명 이 사람과 일하는 게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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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타벅스’의 매뉴얼을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장 먼저 분리하라고 직접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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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지침을 안 지킨 스타벅스 측은 신고 14일이 지난 후에야 B씨를 정직내렸고, B씨는 해당 매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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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징계는 A의 사건이 아닌 앞선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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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측은 당시 인력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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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내부 매뉴얼 안따른거 실망이다”, “인력 핑계대지 마라”, “스벅이 실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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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고소에 나섰고, B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