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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기 싫어’ 잔꾀 부린 회사원의 최후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만큼 업무가 버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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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A씨는 자신도 ‘확진됐다’라고 말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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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꾀를 부려 꿈 같은 휴식을 즐기다가 왔다.

하지만 회사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 하라고 했고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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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짓말은 모두 들통이 났고, 보건소에서 “형사 절차를 밟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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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A씨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를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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