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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은행에 불만 민원 넣었다가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불만 민원을 넣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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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KBS 뉴스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록돼 카드 거래가 정지된 중소업체 대표 최홍규(43)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14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중도금 대출금을 떠안았고, 1년에 걸친 개인파산 검토 끝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처분을 받았다.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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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에서 최 씨는 특수채권이라는 8100만원의 채무가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 씨는 이에 은행에 채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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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민원에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이 ‘사기 대출’이라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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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민원 조사에 결국 지난 5월 1일 면책 대출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삭제했지만 이틀 뒤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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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 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개인 신용카드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

이에 최 씨가 우리은행에 항의하자 우리은행 관계자는 “면책은 불법은 제외”라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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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14년 전 채무가 건설사와 짜고 받은 ‘사기 대출’이기 때문에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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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자기들은 ‘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건설사와 짜고 친거다’라고 했다. 내가 이것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파산까지 하게 된건데”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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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우리은행에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항의하자 우리은행은 “불법이 아닌 걸 해명하라”고 답했다.

우리은행이 최 씨에게 내놓은 해명 방법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건설사 등을 고소하는 것이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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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취하했고, 이후 우리은행은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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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를 이렇게 다뤄도 되냐는 질문에 우리은행은 “최 씨가 명의 대여 불법 대출자란 나름의 증거가 있어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등록,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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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 누리꾼들은 “은행의 갑질 아니냐”, “조폭도 아니고 협박이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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