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나란히 메달을 따 전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쇼트트랙 임효준(24)은 2019년 6월17일 암벽 등반 훈련 도중에 후배 황대헌(21)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노출 시켰다.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다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대헌의 신체 일부를 모두가 보게 되었고 이에 수치심을 크게 느낀 황대헌은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에 연맹은 조사 후 임효준의 행동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8월 8일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을 징계했다.
임효준은 “9년 넘게 알도 지내온 사이고 장난이었지만 반성한다”고 했지만, 징계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재심을 청구 하였다.
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으며 임효준은 다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임효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격정지 징계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임효준은 “추행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장난이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황대헌 측은 “장난이더라도 바지를 올려주거나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름을 부르고 놀리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임효준 측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새벽에 전화를 수 십 통 걸며 합의를 하고 싶다며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침입했다”라고 강력히 대응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에 열린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임효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